o 2011년 4월 20일 국가판권국이 「저작권 사업 ‘12․5’ 규획」(이하 「규획」이라 함)을 공식 발표함.
o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강요」 및 「국가 지식산권 전략 강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번 「규획」에는 과학 발전이라는 주제와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의 가속화라는 주선(主线)을 둘러싸고, ‘11․5’ 기간(2005~2010)의 저작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의 저작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계획이 포함됨.
o 「규획」은 ‘12․5’ 기간(2011~2015) 저작권 사업의 발전 환경을 분석함.
- 국제적 :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지재권이 국가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재권 분쟁도 격화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구미국가와의 지재권 보호 충돌이 예상됨.
- 국내적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재권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경제 발전과 문화 번영 촉진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현재 중국의 저작권 침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함.
- 종합적 : ‘12․5’ 기간 저작권 사업은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회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o 「규획」은 ‘12․5’ 기간 저작권 사업의 주요 목표를 명시함.
- 중국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맞는 저작권 법률 및 정책 시스템 완비, 저작권 관리감독 체제 강화, 저작권 법치 및 사회 환경 개선, 저작권 공공 서비스 시스템 및 기능 강화,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 모색
- 혁신력과 보호 강화를 통한 저작권 창작, 운용, 보호 및 관리 능력 강화 도모
- 민족적 특색과 시대적 특징을 지닌 우수한 작품 창작에 대한 적극 지원, 영향력을 지닌 저작권 관련 산업 및 저작권 기업 육성, 저작권 관련 산업 가치 GDP에서의 비중 제고, 국민의 저작권 인지도 80% 이상으로 높이기, 저작권 침해 행위 감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 중국의 혁신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초 마련
o 「규획」은 ‘12․5’ 기간 저작권 사업의 5가지 중점 임무를 확정함.
1. 저작권 서비스 기능 강화,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참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 서비스 기구 설립 강화 및 저작권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선 ▲저작권 공공 서비스 모델의 혁신화, 저작권 공공 서비스 능력 제고 ▲집중관리단체, 협회 및 저작권 중개기구 역할의 최대화 ▲저작권 분쟁기구 설립 검토
2. 저작권 창작 운용 장려, 저작권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 완비된 저작권 관련 산업 통계 제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저작물 평가․선발․장려제도 구축 ▲저작권 무역 기초 건설 강화 ▲저작권 모범도시, 모범기업 및 모범단지(기지) 건설 추진 ▲기업의 저작권 전략 장기 계획 마련 장려
3. 홍보 교육 기구 완비, 공공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 매스컴 후원, 대중 참여의 저작권 홍보 및 교육 상설기구 설립 ▲광범위한 저작권 교육 활동 전개 등
4. 법률 정책 시스템 완비, 저작권 집행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법률 제도 개선 ▲저작권 행정 집행 시스템 완비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행동이 결합된 저작권 관리 업무체제 유지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관리 수준 제고 ▲사회적 역량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 등
5. 국제 대응 시스템 강화,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양자간 교류 및 협력 추진 ▲저작권 국제 대응 업무 체제 구축 및 완비 ▲저작권 국제 대응 전문팀 구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