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기초지식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10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