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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2-19
첨부파일

2016-24-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박희영<*>

 

검색엔진 제공자인 독일 야후는 검색 결과에 기사를 노출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 배경

○ 독일은 신문사나 잡지사(이하 ‘언론출판사’)가 제공하는 언론출판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2013년 8월 1일부터 도입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접근권(우리의 전송권에 해당)만 인정하고 있음.

○ 언론출판물의 일부 단어나 최소한의 문단을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에는 공중접근권의 예외 사유로서 허용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이 발간된 지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한 이유는 검색엔진 제공자나 뉴스 애그리게이터 제공자와 같이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사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임.

 

□ 헌법소원 청구 및 청구인의 주장

○ 헌법소원 청구인은 독일 야후 운영자인데 검색 결과 목록에 노출된 기사의 내용이 저작인접권의 예외 사유(일부 단어나 최소한의 문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은 기본법(독일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청구인은 라이선스 계약 없이 언론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쟁송 수단을 거치게 되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0일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이전에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쟁송 수단을 거쳐야 함.

○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언론출판물의 이용으로 인한 언론출판사의 부작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서 통상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의한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특허청 중재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언론출판사의 보호 이익과 충돌하는 검색엔진 제공자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권 사이에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우선되는 이익을 정해야 하고 제공자의 기본권이 비례성 원칙에 벗어나게 제한해서는 안 됨. 또한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검색엔진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 언론출판물을 포함하여 정보를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언론출판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은 검색엔진이 자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출판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검색엔진 제공자가 즉시 인식할 수 없다는 점과 개별 사례에서 검색엔진에 대한 수동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원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청구인에게 기대될 수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이 ‘언론출판물’의 개념이나 ‘최소한의 문단’의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고 언론출판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은 형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본법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청구인은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쟁송 수단을 거치게 되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환청구를 통해서 지불한 보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이유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인용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아서 각하되었지만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언론출판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과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검색엔진의 의미도 함께 고려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 특히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최소한의 문단’을 25자 이하의 단어로 해석한 2016년 7월 14일자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2017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차원의 저작인접권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QuK4i

- http://bit.ly/2fZTbKZ

- http://bit.ly/2gVtGPr

- http://bit.ly/2gDfkCw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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