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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델리 고등법원, 교육 목적의 도서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인도-1-김혜성.pdf 바로보기

[인도] 델리 고등법원, 교육 목적의 도서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김혜성<*>

 

델리 고등법원은 교내 도서관 또는 학교가 인증한 복사실이 도서를 복제하여 제작한 수업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인독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목적의 복제라고 판단함.

 

□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과

○ 델리 대학교 구내의 복사실은 델리 대학교의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수업 교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명 출판사들이 발간한 책들에서 발췌 복사한 편집물을 학생들에게 판매함.

○ 복사실은 캠퍼스 내에 소재하고 델리 대학교 내 도서관들은 수업 교재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소장 도서들을 복사실에 제공함.

○ 2012년 8월 유명 출판사들은 델리 대학교의 수업 교재를 위와 같이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델리 대학교가 복사실에 수업교재의 제작 및 판매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이상 도서를 구입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델리 대학교와 복사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2012년 10월 법원은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복사실이 수업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림.

○ 그 후 다수의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위협받게 되었다면서 출판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함.

 

□ 쟁점

○ 교육 목적에서 도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

○ 2016년 9월 16일 법원은 교내 도서관 또는 학교가 인증한 복사실이 도서를 복제하여 제작한 수업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목적의 복제라고 판단함.

○ 인도 저작권법 제5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1)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과정 중에 또는 2) 시험 문제의 일부로서 또는 3)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델리 대학교가 교내 도서관에서 도서를 복제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복사실 또한 그와 같은 보호를 향유함.

○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천부적인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고 공공의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권리임.

○ 델리 대학교가 상업적 목적의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 목적에서 수업 교재를 제작하여 이용한 것은 출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델리 대학교는 교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한하여 학기 내의 제한적인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학생들에게만 이 수업 교재를 제공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도서를 복제하여 제작한 수입 교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 교재를 구입할 수 없다면 도서관에서 필사를 하더라도 도서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원고들의 잠재적 고객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도서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없음.

 

□ 평가

○ 법원의 판단은 법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은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N7JjC

- http://bit.ly/2cRI2dl

- http://bit.ly/2dhm1X4

- http://bit.ly/2dIqBCg

- http://bit.ly/2dderfA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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