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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자스락의 계약 방법에 대한 배제 조치 명령 확정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자스락의 계약 방법에 대한 배제 조치 명령 확정

 

권용수<*>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재심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의 재검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음악 저작물 관리 사업을 실시해 온 이라이선스(e-License)와 에이벡스 그룹과의 관리 위탁 계약이 2007년 1월 이후 해약된 사건을 계기로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위원회는 2008년 4월 23일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2009년 2월 27일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포괄 계약의 배제 조치를 명함.

○ 그러나 위원회의 배제 조치 명령에 불복한 자스락은 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배제 조치 명령을 취소하는 심결을 함.

○ 이에 이라이선스가 위원회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최고재판소가 이라이선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위원회의 심결이 취소됨.

○ 위원회는 이전 심결이 취소됨에 따라 2015년 6월 12일 심판 절차의 재개 결정을 자스락에 통지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배제 조치 명령 확정

○ 위원회는 자스락의 심판 청구에 따라 방송 사업 수익의 1.5%를 지급할 경우 자스락의 관리 저작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였음.

○ 2011년 위원회는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음악 저작물의 선택이 사용료 부담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배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배제 조치 명령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음.

○ 그러나 도쿄 고등재판소와 일본 최고재판소는 자스락의 압도적인 음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스락의 계약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배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에 배제 효과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명령함.

○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는 배제 효과 외에 정당한 경쟁 수단의 범위를 일탈하려는 인위성을 가지는지(인위성), 일정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경쟁의 실질적 제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공공의 이익)를 판단하여 결정함.

○ 위원회가 배제 효과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 심판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자스락이 배제 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종전의 배제 조치 명령이 확정되게 됨.

 

□ 자스락의 심판청구취하 배경

○ 자스락의 심판청구취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변화가 있음.

○ 첫째, 배제 조치 명령을 받은 당시와 달리 현재는 방송사업자의 전곡 보고가 거의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해당 명령에서 요구한 방송사업자별 이용 실적에 근거하여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배제 조치 명령은 자스락이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이용한 음악 저작물 중 자스락의 관리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에 의한 전곡 보고가 필수임.

○ 둘째, 2015년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 일본방송협회, 일본민간방송연맹이 문화청의 입회하에 ‘5자 회담’을 열고 각 사업자의 이용 비율을 반영한 저작물 사용료 산출 방법에 대하여 합의함. 그 결과 배제 조치 명령에서 지적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되었음.

○ 셋째, 2016년 경쟁 사업자인 주식회사 넥스톤(NexTone)이 자스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위원회의 심판 절차 참가도 포기함으로써 경쟁 사업자 간의 분쟁 사항이 해결됨.

○ 넷째, 2016년 6월 자스락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 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 청구를 주장한 임원들이 대폭 변경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임원이 없음.

○ 결국 자스락은 위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배제 조치 명령의 취소를 다투는 것보다 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권리자나 이용자, 그 밖의 관계자를 포함한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 분야 전체에 유익하다는 판단에 이름.

 

□ 현황

○ 2015년 합의된 저작물 사용료 산출 방법으로 인하여 음악 저작물 관리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 요인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자스락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활용한 정보 공개, 예컨대 각 권리자에게 어떠한 음악 저작물이 언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웹사이트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2~3년 전부터 운용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release/16/09_3.html

-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G14H8X_U6A910C1CR8000/

- http://itpro.nikkeibp.co.jp/atcl/news/16/091602722/?rt=nocnt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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