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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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 등록일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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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김정근<*>
뮌헨 고등법원은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뉴스 기사가 검색 서비스업체의 검색엔진을 통해 무단으로 25자 내외의 문단과 함께 검색 결과로 제공되었을 때, 이는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업체가 해당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 배경 ○ ‘Metered Paywall’이란 온라인에서의 계량형 유료화 장치로서 콘텐츠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칭함. ○ 웹사이트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Metered Paywall로 보호되어 차단되며 이용자는 콘텐츠 제공자가 정한 일정 수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해야만 함.
□ 사실 관계 ○ 원고 측이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는 신문 사이트로서 자사의 기사를 Metered Paywall로 보호하여 온라인 이용자에게 매일 9개의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기사는 하루 이용권이나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한 구독자에게 제공함. ○ 피고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TV 콘텐츠의 검색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 모니터링 업체임. 피고는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검색 시 검색 결과에 원고 측의 기사도 자동으로 노출됨. 이때, 노출되는 정보로는 기사의 제목, 작성 날짜, 출처, 저자,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는 해당 기사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자동 생성된 20~25자 내외의 문단으로 된 기사 내용과 해당 기사의 링크가 노출됨. 이때, 평가된 기사는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노출되지 않지만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원고는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기사 내용이 피고의 검색엔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무단 노출되는 것이 기사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뮌헨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뮌헨 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 피고는 이에 뮌헨 고등법원에 항소함.
□ 사건의 쟁점 ○ 온라인 검색 기능으로 자동 생성된 25자 내외로 이루어진 기사 내용의 문단은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kleinste Textausschnitte)’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6월 7월 14일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공중전달권)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피고의 검색 사이트에 검색 결과로 노출된 25자 내외의 기사 내용은 저작권법 제87조 (f)항에 명시된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으로 볼 수 없음. 저작권법에 따른 ‘최소한의 문단’은 “Bayern schlägt Schalke”와 같이 표제나 머리기사 제목과 같은 짧은 문구로 되어 있는 문단을 의미함. ○ 뮌헨 고등법원은 독일 대법원의 ‘Session ID’ 판결을 원용하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 주소의 제공이 이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기사 내용이 피고의 검색엔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기사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2013년 8월에 제정된 저작권법 제87f조의 ‘최소한의 문단’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구글과 Bing 등의 포털 서비스업체 및 콘텐츠 검색 서비스업체의 외부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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