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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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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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마닐라 사무소
□ 개요 o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과 인도네시아 내무부(KEMENDAGRI), 환경부(KemenLHK), 산업부(Kemenperind), 상공부(Kemendag), 농림부(Kementan), 총 6개 부처는 공동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에 대하여 포괄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함
□ 주요내용 및 평가 o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특정상품이 갖는 특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 기후나 인적 요소 혹은 2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 요소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특성에 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o 자연 자원에 대해 IP 개념을 바탕으로 보호 및 개발할 수 있다면 지리적 표시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 각 부처 간 상호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체결되었음으로, 지리적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각 부서의 계획과 책임, 역할 등이 분담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지리적 표시제의 원활한 시행이 예상됨
□ 참고 자료
http://inilampung.com/masyarakat-kopi-dan-lada-hitam-lampung-ajukan-perlindungan-indikasi-geograf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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