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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전화번호부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싱가포르-1-김혜성.pdf 바로보기

[싱가포르] 법원, 전화번호부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김혜성<*>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만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어 전화번호부 중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요소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당사자의 관계

○ 옐로우 페이지(Global Yellow Pages Ltd)와 프로미디어(Promedia Directories Pte Ltd)는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업체임.

○ 옐로우 페이지는 온라인 전화번호부뿐 아니라 업체 목록(Business Listings), 옐로우 페이지 비즈니스(Yellow Pages Business), 옐로우 페이지 소비자(Yellow Pages Consumers)라는 전화번호부를 인쇄물 형태로도 제작함.

○ 프로미디어는 시디롬 형태의 디지털 전화번호부 및 온라인 전화번호부뿐 아니라 인쇄물 형태의 그린 북 산업 및 상업 가이드(Green Book Industrial and Commercial Guide)를 제작함.

 

□ 당사자의 주장

○ 옐로우 페이지는 (1) 전화번호부의 개별적 목록들, (2) 옐로우 페이지 비즈니스, 옐로우 페이지 소비자의 각 카테고리 및 그에 대한 온라인 전화번호부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목록들의 배열, (3) 옐로우 페이지가 발매한 인쇄물 및 온라인 방식의 전화번호부 및 (4) 전화번호부에 포함된 각 정보 및 그 편찬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옐로우 페이지는 옐로우 페이지의 전화번호부와 프로미디어의 그린 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면서 프로미디어가 옐로우 페이지의 다양한 형태의 전화번호부에 수록된 목록을 복제하거나 참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프로미디어는 개별적인 전화번호 목록은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전화번호 목록의 선택과 배열은 기계적인 과정이므로 그에 대한 저작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전화번호 목록의 배열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됨.

- 전화번호부에 포함된 각 정보는 어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가치가 없음.

 

□ 쟁점

○ 사실에 불과한 정보인 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수록한 전화번호부를 발매한 업체가 그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6년 1월 2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옐로우 페이지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콘텐츠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일부 콘텐츠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정도의 복제가 없었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구비한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대하여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만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음.

○ 옐로우 페이지 비즈니스 및 옐로우 페이지 소비자 전화번호부와 온라인 전화번호부에 대해서만 그 제작 과정에서 옐로우 페이지 직원이 전화번호의 선택과 배열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옐로우 페이지는 전체로서의 전화번호부 자체 및 전화번호부 목록을 모아 편찬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나 개별적인 전화번호 목록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불과하여 그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가지지 못함.

○ 업체 목록 전화번호부는 단지 전통적인 방식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업체의 전화번호를 정렬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대하여는 옐로우 페이지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전화번호부에 대한 저작자가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님.

○ 프로미디어가 (1) 옐로우 페이지의 업체 목록 전화번호부를 참조할 목적으로 스캔하고 복사하여 프로미디어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에 이용하였고 (2) 옐로우 페이지의 인쇄물 형태 및 온라인 전화번호부의 분류 방식과 목록을 참조하고 이용하였음은 인정되지만, 개별적인 분류 방식과 목록, 옐로우 페이지의 업체 목록 전화번호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프로미디어는 옐로우 페이지가 사용한 것과 명백히 다른 선택 및 배열 방식을 채용하였음.

○ 따라서 프로미디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를 복제한 바 없으므로 프로미디어는 옐로우 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 평가

○ 이 판결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판결은 표현과 사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전화번호부와 같은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a7BCrW

- http://bit.ly/1ST9oT2

- http://bit.ly/2apeggL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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