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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책 판매 허락의 범위에 오디오북은 포함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전자책 판매 허락의 범위에 오디오북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지연<*>

 

상하이 지식재산 법원은 저작자로부터 소설의 이용 허락을 받은 데 불과한 자가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라고 판시했으며 1만 5천 위안(한화 약 24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함. 법원은 비록 해당 소설을 복제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그 이용 허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2015년 4월 마이크문화전매유한공사(上海麦克风文化传媒有限公司, 약칭 “마이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라디오 방송 플랫폼인 웹 사이트 ‘칭팅(蜻蜓)FM’에 소설 ‘향화’의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

○ 저작자는 소설 ‘향화’의 디지털 판권, 복제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등에 대해 국문윤화회사(国文润华公司)와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함. 국문윤화회사는 다른 문화 콘텐츠 회사에 소설 ‘향화’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4단계를 거쳐 마이크사가 최종적으로 소설 ‘향화’의 관련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 법원의 판단

○ 국문윤화회사가 저작자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의 범위는 소설 ‘향화’라는 문자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판권, 복제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임.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저작물은 소설 ‘향화’의 녹음 저작물이며 두 저작물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

문자 저작물을 녹음 저작물로 변환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익의 목적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전송되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상하이 지식재산 법원은 2016년 7월 12일 마이크사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를 인정하고 저작자에게 1만 5천 위안(한화 약 240만 원) 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함.

 

□ 평가

○ 현재 중국은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라인 오디오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온라인 오디오북 서비스 플랫폼 운영자들은 앞으로 문자 저작물의 저작권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없으며 녹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심사를 강화해야 함.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0960.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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