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6-29
첨부파일

2016-12-일본-9-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문혜정<*>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학술적 견해를 무단으로 인용한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동 판결은 저작권법의 대 원칙인 사상·표현의 이분법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음.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EM균(유용미생물, 이하, EM균)의 개발자이자 연구자이며, 일본 류큐대학의 명예교수임.

- 원고는 2007년 10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저는 EM의 본질적인 효과는 B선생님이 확인한 중력파(重力波)와 상정(想定: 어떤 정황이 가정적으로 생각되어 단정된)되는 파동(波動)에 의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함.

○ 피고는 아사히 신문사임. 피고는 2012년 7월 아오모리판 아사히 신문에 총 2회에 걸쳐서 EM균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신문기사를 발행함. 피고는 상술한 신문기사에 원고가 2007년 10월 1일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함.

- 피고는 2012년 7월 3일 및 7월 11일자 아오모리판 아사히 신문에 ≪ EM균의 효과와 관련하여 개발자 류큐대학 명예교수는 「중력파와 상정되는 파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자신의 블로그에 기술한 글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것은, 복제권(일본 저작권법 제 21조) 및 동일성 유지권(일본 저작권법 제 20조)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피고 아사히 신문이 자신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도쿄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 약 350만엔(한화 약 3천 900만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의 조치로써 사죄 광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4월 28일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함. 나아가,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은 단지 원고 자신의 학술적 견해이며, 원고의 사상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은 자신의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함.

□ 저작권법과 특허법상 보호범위의 차이

○ 특허법은‘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함.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표현’을 보호 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차이가 있음.

-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의 정의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이라고 규정함. 이처럼, 일본 특허법은 사상 그 자체를 법이 보호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은 저작물의 정의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 이라고 규정함. 즉,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일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 (저작권법의 대 원칙;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 이처럼, 저작권법이 사상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상이나 감정 자체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결국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동 사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EM균의 효과를 언급한 원고의 학술적 견해였음. 동 판결은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대 원칙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학설이나 이론 그 자체의 경우(예컨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학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논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me2.do/5HCxI5BC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