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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 서비스업체의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침해 방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22
첨부파일

인천지법2010고단2759.pdf 바로보기

○ 인천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0고단2759, 2011고단3343, 2011고단7384 판결(확정)

○ 방조 책임의 성립 여부

-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및 교환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식 및 정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의 내용 및 정책, 서비스가 파일 공유 기능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 책임이 인정됨.

- 이 사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장 공간의 용량은 무제한이나 저장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러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여 파일을 대량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조장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다운로드하는 대용량의 자료 중 영화, TV 방송,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 파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공개로 업로드한 자료 전체를 검색하여 저작권 침해의 음원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저작권법상의 면책 여부

-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필요적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자체는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 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MP3 파일의 업로드 차단, 금칙어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음원 인식 필터링 등의 소극적 필터링 방식의 조치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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