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필요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최나빈 등록일 2014-12-22

[중국]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필요

 

김송이

 

중국의 저작권 전문가인 자오후 변호사는 최근 노래방에서의 저작물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부재 및 노래방 사업주들의 불합리한 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반발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자들의 심화된 권리 보호 의식 함양과 음악 저작권 보호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권리 보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래방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미납 사건의 증가

○ 지난 2008년 <중국 음악·영상 저작권 집중 관리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베이징 시의 100개 노래방을 상대로 권리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 협회에 승소판결을 선고함.

○ 2014년 10월, 랴오닝 성 번시 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역 내 30개 노래방이 위 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서, 노래방 기기에 저장된 1곡당 저작권료를 200위안으로 계산하고 각 노래방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약 8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 문제 제기

○ 노래방이 저작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는 이유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저작물 사용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또한 음악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기획사 및 음반 제작자, 실연자 등의 저작권 보호 의식의 부재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낮고, 이들 저작인접권자들은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인하고 있음.

○ 과거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가 불완전했던 부분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음악 저작물의 권리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였고, 이는 현재 음악 저작권 보호에 관한 어려움으로 이어짐.

- 국가판권국은 <2001년 개정 저작권법> 및 <저작권 집중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 실연의 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완하였음.

 

□ 해결 방안

○ 음악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심화하고,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래방 사업주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항변해야 함. 또한 조직적인 권리 보호 활동으로 저작권 보호의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함.

○ 한편, 음악 저작권 보호에 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도 음악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켜야 함.

 

□ 참고 자료

- http://ip.people.com.cn/n/2014/1023/c136655-25892645.html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