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스티커 제작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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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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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스티커 제작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 권용수<*> 만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작의 특정 장면이 아니더라도 한눈에 복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인기 애니메이션의 특정 캐릭터를 허락 없이 스티커로 제작하는 행위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행위임. □ 사건 개요 ○ 나고야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제작 회사 직원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한 장면을 캡처한 뒤 그 장면 속의 특정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인터넷 옥션을 통하여 판매함. ○ 오카야마 현 경찰은 위의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음. □ 저작권 침해 내용 ○ 애니메이션의 경우 전체를 녹음·녹화하거나 더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장면을 캡처한 뒤 그 장면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되므로 해당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됨. ○ 나아가 도쿄 변호사회 법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쿄 법원 사법 위원인 카라츠 마미 변호사는 법원이 만화 캐릭터의 무단 이용에 관해서는 원작 만화의 특정 장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원작 만화의 캐릭터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작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행위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함.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1112-00002274-bengocom-soc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스티커 제작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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