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2014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상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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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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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2014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상황 발표 장원태<*>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2014년도 상반기의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활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형사 사건 지원 활동의 내용과 협회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고 발표함. □ 개요 ○ 2014년 11월 7일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2014년도 상반기의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활동의 상황에 대해 정리 및 발표하였음. ○ 지원 활동 중 형사 사건은 총 14건으로 2013년도 상반기 17건과 비교하면 3건 감소했으며,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셰어(Share)’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악용한 해적판 판매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업무 사용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나타난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음. □ 형사 사건 지원 활동의 세부 사항 ○ 2014년 상반기에 총 14건의 형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셰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4건, 해적판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7건,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한 회사의 경영자를 체포한 사건이 1건 그리고 해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2건 있었음. ○ 전년도 상반기 침해의 횟수와 비교해 보면, 셰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2건 감소했으며, 해적판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해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각 1건씩 감소했음.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한 사건은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1건 발생함. □ 2014년 상반기 형사 사건 지원 활동의 특징 ○ 셰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해적판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가장 많았음. 셰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형사 절차를 통한 해결과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활동이 있음. ○ 전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침해의 형태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함. ○ 무단으로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을 입수해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에 의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침해의 형태로 2014년 4월 23일에 처음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업무 사용에 사용한 회사에 대한 형사 사건이 있었음. □ 협회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활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불법 복제에 관한 정보의 접수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관한 정보 제공 수는 총 56건이었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의 회원인 기업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회원이 화해를 한 건수는 18건이며 1997년도 이후의 합의금의 합계는 약 106억 4천만 엔에 달한다고 함. □ 참고 자료 -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4/actives128.php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2014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상황 발표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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