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공영 라디오 방송은 CC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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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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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공영 라디오 방송은 CC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박희영<*> CC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한 저작물은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므로 공영 라디오 방송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번 판결은 CC 라이선스 저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는 독일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GEMA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진 포털 플리커(Flickr)에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 이하 “CC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게시함. 즉, 원고는 이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법상 법인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국인 피고는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방송된 내용을 다시 청취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는 2012년 8월 29일 “GEMA가 알지 못하는 것”이란 제목의 기고 글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2013년 2월 6일까지 접근될 수 있도록 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기고 글의 저자와 대담을 하고 난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사이트에 올리면서 원고의 사진 일부를 이 글의 삽화로 사용함. 이 삽화의 설명에는 원고의 이름과 CC 라이선스가 표기되어 있음. ○ 원고는 2013년 1월 24일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에게 경고하자 피고는 기고 글의 삽화를 다른 사진으로 교체함. □ 소송 당사자의 주장 내용 ○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은 CC 라이선스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사진을 공중이 접근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침해 예방을 위해서 소송 이전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서 피고는 공법상 방송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인 쾰른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5일 ‘비상업적 이용’이란 오로지 순수하게 사적인 이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진의 일부를 오려서 삽화로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예방 청구를 모두 인정함.<1> □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쾰른 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31일 1심 법원과는 달리 피고가 원고의 사진 일부를 오려서 삽화로 이용한 행위는 저작물의 변형(독일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2> 저작물의 변형에는 원고의 유효한 동의가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 ○ 법원은 또한 CC 라이선스에서 ‘비상업적(non-commercial)’이란 개념은 반드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에서의 비상업적 이용과 같이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와 같이 공영 방송에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 한편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함. 왜냐하면 CC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대상의 비상업적 이용의 객관적 가치는 ‘0’이며 더구나 피고가 삽화의 캡션에서 원고가 저작자임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침해 예방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 전 변호사 비용만 인정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CC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저작물을 게시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이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CC 라이선스의 법적인 문제를 독일 법원이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소법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기대됨. □ 참고 자료 - 기사: http://www.offenenetze.de/2014/11/26/olg-koeln-zur-cc-by-noncommercial-einige-gedanken/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K?ln Urteil vom 05.03.2014, 28 O 232/13. <2> OLG Urteil vom 31.10.2014, 6 U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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