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코드는 오픈소스로 보여집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최초로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된 창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그 이용에 있어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오픈소스 이용 시 해당조건에 맞춰 이용해야만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의 이용 조건은 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사이트(www.olis.or.kr)의 코드아이(Code Eye)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1800-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