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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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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작자명의 표시 여부 및 표시할 경우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바대로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만일 저작자가 무명이나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한다면 이 또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호텔이나 백화점 및 TV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배경음악이 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작사·작곡자를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생략되어도 저작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음악저작물을 이용했음에도 저작자를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최근 프로야구 응원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는 "최소한 정규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입장 시 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도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도 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사회통념 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용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 저작자의 유족 등이 침해정지나 명예 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국어 교과서에 학생작품을 실으면서 임의로 이름을 고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 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야구장 응원가’).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를 때 음악저작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단순히 응원가를 부르는 상황이 즉흥적일 수 있고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다거나, 전광판에 성명표시가 어렵다는 사정,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정규시즌 중 피고의 홈구장 전광판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최소한 정규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입장 시 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작곡가들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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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1.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저작권침해, 본명, 이명, 필명, 야구장 응원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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