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저작권법상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물의 수정이나 변경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이라 한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강연 영상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받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편집할 경우 강연내용 및 영상물 자체에 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그의 의도가 훼손된다면 저작권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정이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가급적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지만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침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 음악저작물 중 약 30초 정도의 일부만을 편집하여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ㆍ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중민화의 길’).
강연자의 방송영상물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송출연 계약에 따라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 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강연 영상물 전체를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이를 편집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영상저작물의 편집으로 인해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물의 수정이나 변경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이라 한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강연 영상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받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편집할 경우 강연내용 및 영상물 자체에 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그의 의도가 훼손된다면 저작권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정이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가급적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지만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침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 음악저작물 중 약 30초 정도의 일부만을 편집하여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ㆍ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중민화의 길’).
강연자의 방송영상물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송출연 계약에 따라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 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