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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대학의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업무상저작물로서 성립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교수들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립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을 대학에서 교내 내부망에 전송할 때, 별도로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나요?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업무상 저작물이면 대학 측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별도로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대학의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업무상저작물로서 성립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교수들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