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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캐리커처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과 캐리커처가 실존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찍거나 그린 정도라면, 누가 촬영하거나 그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과 캐리커처의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원로 희극인 송해 씨의 지방공연을 준비하던 공연제작사가 함부로 사진과 캐리커처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저작권자는 해당 사진과 캐리커처의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양도받아 저작권 등록을 해 두고 있었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저작권 등록된 캐리커처 및 포스터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캐리커처가 다른 캐리커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송해 빅쇼의 홍보와 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이라는 상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형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포스터는 이 사건 캐리커처의 상반신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서, 단지 공연일시와 장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송해의 위치와 자세를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공연제목과 일시, 장소 등의 표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공연 포스터와 다른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캐리커처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실존인물의 사진과 캐리커처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캐리커처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과 캐리커처가 실존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찍거나 그린 정도라면, 누가 촬영하거나 그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과 캐리커처의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원로 희극인 송해 씨의 지방공연을 준비하던 공연제작사가 함부로 사진과 캐리커처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저작권자는 해당 사진과 캐리커처의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양도받아 저작권 등록을 해 두고 있었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저작권 등록된 캐리커처 및 포스터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캐리커처가 다른 캐리커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송해 빅쇼의 홍보와 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이라는 상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형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포스터는 이 사건 캐리커처의 상반신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서, 단지 공연일시와 장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송해의 위치와 자세를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공연제목과 일시, 장소 등의 표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공연 포스터와 다른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캐리커처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