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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의 귀속은 가수와 음반기획사, 음반제작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 실제 음반의 기획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이며, 이를 이용하여 CD 등을 대량 생산한 자가 음반제작자인 것은 아닙니다.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였다면, 인디밴드의 멤버 중 구체적으로 작곡, 작사를 담당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이고, 밴드의 구성원 전원이 실연자가 되며, 음반제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멤버가 음반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즉 구성원 전원이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된다면 전원이, 일부가 그러한 자에 해당한다면 일부 구성원이 음반제작자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나85926 판결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했을 때 저작인접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한 음반기획사가 따로 있다면 채권자(음반제작사)들이 음반을 제작·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반기획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가수 김광석 사건에서, 김광석이 가창, 곡 선정, 작사·작곡가로부터 이용허락, 연주자 작업실을 섭외하여 녹음작업 진행, 멀티테이프 제작, 편집을 통한 마스터 테이프 제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하였고 계약 해석상 녹음 관련 비용, 인쇄물 공급 비용, 영업비, 홍보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수 김광석을 음반제작자로 인정하였다.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한 경우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의 귀속은 가수와 음반기획사, 음반제작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 실제 음반의 기획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의 귀속은 가수와 음반기획사, 음반제작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 실제 음반의 기획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이며, 이를 이용하여 CD 등을 대량 생산한 자가 음반제작자인 것은 아닙니다.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였다면, 인디밴드의 멤버 중 구체적으로 작곡, 작사를 담당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이고, 밴드의 구성원 전원이 실연자가 되며, 음반제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멤버가 음반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즉 구성원 전원이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된다면 전원이, 일부가 그러한 자에 해당한다면 일부 구성원이 음반제작자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나85926 판결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했을 때 저작인접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한 음반기획사가 따로 있다면 채권자(음반제작사)들이 음반을 제작·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반기획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가수 김광석 사건에서, 김광석이 가창, 곡 선정, 작사·작곡가로부터 이용허락, 연주자 작업실을 섭외하여 녹음작업 진행, 멀티테이프 제작, 편집을 통한 마스터 테이프 제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하였고 계약 해석상 녹음 관련 비용, 인쇄물 공급 비용, 영업비, 홍보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수 김광석을 음반제작자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