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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복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디오물 제작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저작인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로 제작해 어떤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영상물을 다른 사람이 영리를 위해 비디오 등으로 제작한 경우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복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디오물 제작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저작인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로 제작해 어떤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