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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 또는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을,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을 각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방송했다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 또는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을,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을 각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