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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해당 저작물이 임의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경우 이미 촬영이 개시되고 방송이 진행 중이라면, 집필 작가로서는 자신이 집필한 시놉시스 혹은 방송 대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교체된 후 기존 작가가 작성한 내용이 그의 동의 없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작가가 집필에서 임의로 배제된 후 원래의 줄거리였다면 죽었어야할 극중 인물이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내용으로 줄거리를 변경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작사는 작가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기존 작가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극중 인물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작가가 교체된 후 하관 직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작가를 교체한 후 기존 작가의 시놉시스 내용이 훼손되었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작가가 교체된 후 기존 작가의 내용이 그의 동의 없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해당 저작물이 임의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경우 이미 촬영이 개시되고 방송이 진행 중이라면, 집필 작가로서는 자신이 집필한 시놉시스 혹은 방송 대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교체된 후 기존 작가가 작성한 내용이 그의 동의 없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작가가 집필에서 임의로 배제된 후 원래의 줄거리였다면 죽었어야할 극중 인물이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내용으로 줄거리를 변경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작사는 작가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기존 작가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극중 인물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작가가 교체된 후 하관 직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