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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적 가치를 훼손해야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에서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가 임의대로 변경된 경우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위 개정 이후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해야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적 가치를 훼손해야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에서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가 임의대로 변경된 경우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위 개정 이후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