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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기사 전체를 수집해 AI 요약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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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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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업적 이용이면서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제1요소), 

    ②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논평 등이 담긴 뉴스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제2요소), 

    ③ 학습을 위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였고(제3요소), 

    ④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하게 되어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제4요소)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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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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