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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적 이용이면서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제1요소),
②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논평 등이 담긴 뉴스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제2요소),
③ 학습을 위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였고(제3요소),
④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하게 되어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제4요소)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기사 전체를 수집해 AI 요약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나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① 상업적 이용이면서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제1요소),
②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논평 등이 담긴 뉴스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제2요소),
③ 학습을 위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였고(제3요소),
④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하게 되어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제4요소)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