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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으로 인해 원저작물의 판매 손해나 이용허락 기회 침해가 발생하면 공정이용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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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제4요소를 판단할 때는 "저작물 판매 손해 또는 경제적 손해" 여부와 "이용허락 기회" 침해 여부, 두 가지 세부 요소를 함께 살펴본다.
  • 먼저 판매 손해·경제적 손해 측면에서, GAI 학습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직접 재현하지 않으면서 독립된 효용을 가지고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제4요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핵심적 표현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재현되어 원저작물과 대체 관계를 형성하거나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시장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음으로 이용허락 기회 측면에서는, GAI 학습을 위한 이용허락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합리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시장가치를 훼손한 사안에서, 이러한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또한 무단 학습이 반복·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상적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권리자의 수익 확보 기회를 사실상 사라지게 하는 경우에도, 이용허락 기회 침해로 보아 제4요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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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데이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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