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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을 위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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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 공정이용의 제3요소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양적 측면)과 중요성(질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용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었는지가 핵심이다.

     

    GAI 모델의 구조상 학습과 성능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가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그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의 핵심적 표현이 결과물에 직접 재현되거나,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대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 목적 달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양적·질적으로 초과하였다면, 제3요소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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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데이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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