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한국저작권위원회

ENG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시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제2요소는 원저작물이 사실·기능적 저작물인지, 문학·예술적 저작물인지, 미공표 또는 미발행 저작물인지 등을 살펴보는 요소이다.
  • 사실·기능적 저작물이란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컴퓨터 코드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문학·예술적 저작물이란 저작물 그 자체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사실적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 문학·예술적 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제2요소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미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발행된 저작물에 비하여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업적 서비스나 유료 콘텐츠처럼 접근이 제한된 저작물은 권리자가 이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용 제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데이터학습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