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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기능적 저작물이란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컴퓨터 코드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문학·예술적 저작물이란 저작물 그 자체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사실적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 문학·예술적 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제2요소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미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발행된 저작물에 비하여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업적 서비스나 유료 콘텐츠처럼 접근이 제한된 저작물은 권리자가 이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용 제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시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2요소는 원저작물이 사실·기능적 저작물인지, 문학·예술적 저작물인지, 미공표 또는 미발행 저작물인지 등을 살펴보는 요소이다.
사실·기능적 저작물이란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컴퓨터 코드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문학·예술적 저작물이란 저작물 그 자체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사실적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 문학·예술적 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제2요소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미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발행된 저작물에 비하여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업적 서비스나 유료 콘텐츠처럼 접근이 제한된 저작물은 권리자가 이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용 제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