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한국저작권위원회

ENG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생성형 인공지능(GAI) 학습에 이용하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가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접근이 제한된 저작물(예: 로그인이 필요한 저작물, 유료 제공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라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대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요소 외에도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은 사항"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게시되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용 방법은 정당한 이용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이용된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 또는 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였는지도 공정이용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수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제104조의2)을 위반하게 되므로 공정이용 판단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으로 수집이 금지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어기고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저작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반면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고 접근권한 제한이 없으며 로봇 배제 표준 등을 통해 AI 학습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은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데이터학습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