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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저작권법 제113조, 제114조 내지 제118조의2),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신청수수료는 최소 1만 원부터 수십만 원 내외이며, 온라인(adr.copyright.or.kr) 또는 오프라인(내방·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위원회 조정감정팀(☎ 02-2669-0044)으로 연락바란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이라면 "데이터분쟁조정제도"(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41조)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www.ddrc.go.kr, ☎ 053-230-1957)
생성형 인공지능(GAI) 학습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조언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 저작권상담 채널( ☎ 1800-5455, 연결번호 0번)을 AI 특화 저작권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AI 개발자는 물론 AI 이용자들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저작권법 제113조, 제114조 내지 제118조의2),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신청수수료는 최소 1만 원부터 수십만 원 내외이며, 온라인(adr.copyright.or.kr) 또는 오프라인(내방·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위원회 조정감정팀(☎ 02-2669-0044)으로 연락바란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이라면 "데이터분쟁조정제도"(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41조)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www.ddrc.go.kr, ☎ 053-23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