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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리적 이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G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에 2026년 1월 28일부터 "제0유형"과 "AI유형"이 신설되었다.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AI유형은 기존 제1~4유형의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GAI 학습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GAI) 학습에 활용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원저작물의 판매 손해나 이용허락 기회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리적 이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G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에 2026년 1월 28일부터 "제0유형"과 "AI유형"이 신설되었다.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AI유형은 기존 제1~4유형의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GAI 학습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