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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회사는 학회 및 대학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학술논문·학위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려는 계획이 생겼는데, 기존 계약의 허락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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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AI 학습은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 모델 학습(training) → 모델 평가 및 최적화"의 일련의 과정 전체를 말하며, 각 단계에서 저작물의 저장이 이루어지고, 이는 저장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2), 디지털 저작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논문·학위논문 원문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는,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RAG 방식도 원문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하므로, 이용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회가 제출하는 저작권 동의서의 허락 범위가 "검색 및 원문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AI 학습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는 기존 동의서의 허락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LLM 학습의 경우에는 기존 동의서가 AI 학습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은 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동의서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동의서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학교의 동의서 문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문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AI 학습을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다. 동의서의 허락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AI 학습이라는 이용 형태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여부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공정이용으로 판단되기 위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로,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공계 논문 전체를 이용해 데이터 자동 분석 및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학습에 이용한 목적이 데이터 자료의 내용 제공 자체가 아닌 데이터 자동 분석 방법 개발에 있어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 시장 영향이 없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 반면 상업적 LLM 학습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AI 학습이라는 이용 형태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설계된 라이선스가 아니므로, 각 유형의 허락 범위가 AI 학습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NC(비영리) 조건이 부가된 CCL의 경우 상업적 LLM 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ND(변경금지) 조건이 부가된 CCL의 경우 전처리·토큰화 등 변형이 수반되는 AI 학습은 조건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6. 1. 28. 공공누리에 '0유형' 'AI유형' 이 신설되어, 공공부문이 생산·보유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확대되었다.

     

    [참고] 공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개방 활성화

     

    2026. 1. 28. 공공누리에 '0유형' 'AI유형' 이 신설되어, 공공부문이 생산·보유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확대되었다.

     

    0유형은 출처표시 조건 없이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고 제0유형으로 전환된다.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과 병행 표시되는 유형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출처표시 의무, 상업적 이용 제한, 변경 금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이 필요하고,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이 필요하며,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된다. AI유형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0유형 및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거나, 사진저작물의 일부를 잘라 이용함으로써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0유형 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위 개별조건과 저작인격권 존중 의무를 준수하는 한 공정이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사이트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참조)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다. 현재 국내외에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용허락 없이 AI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신규 동의서 체계 정비, 기존 논문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확보 등 적극적인 권리 정비 조치를 선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용허락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 연결번호 0)AI 특화 상담 창구를 통해 거래 활성화 지원을 받거나, 저작권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

     

    [오픈액세스 논문으로 과학기술 요약 AI 개발]

     

    한 대학 연구팀이 오픈액세스(Open Access)로 공개된 논문을 수집해, AI 과학기술 요약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역시 오픈소스(또는 오픈웨이트)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발표된 논문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부분만을 추출하는 '변형적 이용' 유리

    저작물의 종류: 논문은 전문적 지식을 전달·확산하기 위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 불리

    학습에 이용된 양: 논문 전체를 이용하였지만, 논문에 있는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문 내용 전체 이용이 필요함(, 1요소의 변형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이용임) 유리

    시장 영향: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저작물인 논문의 이용 기회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유리

    변형적 목적과 함께 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활용하고, 원저작물 대체 등 그 이용허락 기회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낮아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공계 논문의 데이터 분석 AI 개발]

     

    AI 개발사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공계 논문 전체를 이용해 데이터 자동 분석 및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학습에 이용한 목적은 이용한 데이터 자료의 내용 제공 자체가 아닌 데이터 자동 분석 방법 개발에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이 다름 유리

    저작물의 종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적 지식을 전달·확산하기 위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 불리

    학습에 이용된 양: GAI 학습을 위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였지만, 데이터 자동 분석 및 연구 보조라는 변형적 목적 달성에는 논문 전체 이용이 필요함 유리

    시장 영향: 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 시장 영향 없음 유리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동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해 변형되었으며, 공개된 논문의 본문 텍스트 전체가 아닌 데이터 부분만을 활용하고, 기존 논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원저작물의 시장에 실질적 피해가 없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안내서 49-51,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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