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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음악 AI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기 가수들의 음원을 음원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AI 모델에 학습시킨 후, 이용자가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커버곡을 생성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려 합니다.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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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AI 학습은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 모델 학습(training) → 모델 평가 및 최적화"의 일련의 과정 전체를 말하며, 각 단계에서 저작물의 저장이 이루어지고, 이는 저장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은 해당 음원(유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것이며, AI 학습을 위한 복제에 대한 허락까지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음원 구매 사실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음악 저작물의 AI 학습에는 복수의 권리자가 관여한다. 작사·작곡가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저작인접권(복제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이 모두 문제된다. AI 학습을 위한 복제에는 각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여부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이 사안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측면에서 상업적 이용이고 원저작물과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저작물의 종류 측면에서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예술적 저작물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학습에 이용된 양 측면에서 저작물 전체를 이용한 점도 불리하며, 시장 영향 측면에서 음악 시장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수의 목소리나 노래 스타일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 직접적인 복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가수의 실제 노래(음원)를 복제하여 학습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인격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공정이용 인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운영 전에 반드시 작사·작곡가(또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실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신탁단체, 또는 신탁단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통하여 각각 AI 학습 목적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용허락 없이 AI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 학습 후 AI 커버 제작]

     

    어느 개발사가 인기 가수의 음반 수천 곡을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이를 학습시켜 AI 커버곡 생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이용이고, 원저작물과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불리

    변형적 이용의 유·불리 요소 상세는 "공정이용 개별 고려 요소 요약표" (안내서 43) 참고

    저작물의 종류: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예술적 저작물 불리

    학습에 이용된 양: G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전체를 이용 불리

    시장 영향: 음악 시장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리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여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가수의 목소리나 노래 스타일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 직접적인 복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그러나 가수의 실제 노래(음원)를 복제하여 학습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안내서 54,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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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데이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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