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디지털 저작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학습에 이용한 행위는,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판단할 때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네 가지 요소 이외에 저작물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이 사안에서 각 요소를 검토하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측면에서 상업적 이용이고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저작물의 종류 측면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 논평 등이 표현되어 있는 뉴스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학습에 이용된 양 측면에서 G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전체를 이용한 점도 불리하다. 시장 영향 측면에서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접근 제한이 있거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으로 수집이 금지된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는 경우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수집할 때 이용약관을 어기거나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다. 현재 국내외에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스캔한 저작물을 LLM 학습에 활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artz v. Anthropic)가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TDM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GEMA v. OpenAI)도 있다. 이처럼 공정이용 법리의 AI 학습 적용 여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무단 크롤링이라는 이용 경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서비스 일시 중단 및 학습데이터 재검토, 언론사와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 협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온라인: adr.copyright.or.kr, ☎ 02-2669-0044)를 통한 분쟁 해결을 검토하시기 바란다.
[뉴스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시킨 AI 요약 서비스] AI 개발사가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기사 전체를 크롤링하여 학습한 결과 기사 요약을 자동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이용이고,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특히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불리 ※ 변형적 이용의 유·불리 요소 상세는 "공정이용 개별 고려 요소 요약표" 안내서 43면 참고 ② 저작물의 종류: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 논평 등이 표현되어 있는 뉴스 → 불리 ③ 학습에 이용된 양: G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전체를 이용 → 불리 ④ 시장 영향: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원저작물의 이용이 감소하거나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 불리 ‣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여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안내서 52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