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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콘텐츠 제작 회사의 법무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업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 블로그 포스팅, 디자인 이미지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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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 귀속을 논하기 전에, 해당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GAI 활용 저작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귀속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직원이 창작적 기여를 하여 GAI 활용 저작물이 성립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업무상 작성할 것,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사의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로서 제작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하는 홍보 영상, 블로그 포스팅, 디자인 이미지 등은 통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G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친다. 업무상저작물인 GAI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란에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간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GAI는 기재할 수 없다. 또한 GAI 개발자는 GAI 활용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기에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원의 AI 활용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보존하고, 사내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여 창작적 기여 부분을 명확히 문서화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무 규칙에 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오탈자 수정 등의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 등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만으로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

     

    [참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 주체

     

    GAI 활용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며,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GAI 개발자는 GAI 활용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기에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음

    회사 소속의 직원이 창작한 GAI 활용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 예정인 경우, 회사를 저작자(8쪽 요건 참고)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상저작물인 GAI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란에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간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GAI는 기재할 수 없음

    GAI 활용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양수인)와 등록의무자(양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이며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인 양도인에게 있음

    - 따라서 양수인이 자신을 저작자로 등록한다면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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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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