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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저작물과 GAI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풍이나 스타일이 유사한 것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직접 입력하거나 프롬프트 등을 통해 특정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원본 작품의 표현과 유사한 GAI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정 작가의 작품·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프롬프트, 만화·영화·게임 등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위 예시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GAI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GAI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문제가 된 이미지의 게시를 중단하고, 해당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터 작품 간의 구체적 표현 요소를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란다. 해당 이미지 생성 시 사용한 프롬프트 내역을 보존하여 의거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소송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 02-2669-0044)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란다.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 ➀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던 경우 예시) “○○○ 작가의 ○○○ 시의 원문을 모두 보여줘”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GAI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그 결과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GAI 사업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 가능성 있음 ➁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 예시) “작은 키, 동그란 얼굴, 큰 머리와 짧은 팔다리를 가진 귀여운 꼬마 펭귄을 그려줘. 파란색 몸에 노란색 부리, 둥글고 커다란 눈, 그리고 빨간색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 특히, GAI 이용자가 단순히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공통된 GAI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수차례 반복하여 입력한 경우라면 의거성이 추정될 수도 있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을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34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 광고용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하였고, 이를 SNS 광고 및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러스트레이터로부터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GAI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업적 이용,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이용자가 지게 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저작물과 GAI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풍이나 스타일이 유사한 것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직접 입력하거나 프롬프트 등을 통해 특정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원본 작품의 표현과 유사한 GAI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정 작가의 작품·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프롬프트, 만화·영화·게임 등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위 예시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GAI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GAI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문제가 된 이미지의 게시를 중단하고, 해당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터 작품 간의 구체적 표현 요소를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란다. 해당 이미지 생성 시 사용한 프롬프트 내역을 보존하여 의거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소송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 02-2669-0044)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란다.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 ➀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던 경우 예시) “○○○ 작가의 ○○○ 시의 원문을 모두 보여줘”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GAI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그 결과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GAI 사업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 가능성 있음 ➁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 예시) “작은 키, 동그란 얼굴, 큰 머리와 짧은 팔다리를 가진 귀여운 꼬마 펭귄을 그려줘. 파란색 몸에 노란색 부리, 둥글고 커다란 눈, 그리고 빨간색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 특히, GAI 이용자가 단순히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공통된 GAI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수차례 반복하여 입력한 경우라면 의거성이 추정될 수도 있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을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34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