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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 자체가 원저작물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례7) GAI 산출물의 컨셉이나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인간이 GAI 산출물과는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GAI 산출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가능함. - G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GAI 산출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 불가능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아울러 본 사안에서 A 대학생은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에서, 색감이나 표현을 사소하게 변형하여 활용하는바 별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A 대학생이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만으로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 오탈자 수정 등의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 등은 인간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려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대학생이 생성형 AI산출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될 수 있다. 아울러 추후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직권 말소될 수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다.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 AI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고의로 AI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설령 저작권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AI산출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말소 가능(저작권법 제55조의4 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시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중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5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입니다. 개인 SNS에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들에 색감이나 표현 등 사소한 변형을 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형한 이미지도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에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 자체가 원저작물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례7) GAI 산출물의 컨셉이나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인간이 GAI 산출물과는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GAI 산출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가능함. - G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GAI 산출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 불가능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아울러 본 사안에서 A 대학생은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에서, 색감이나 표현을 사소하게 변형하여 활용하는바 별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A 대학생이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만으로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 오탈자 수정 등의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 등은 인간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려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대학생이 생성형 AI산출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될 수 있다. 아울러 추후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직권 말소될 수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다.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 AI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고의로 AI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설령 저작권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AI산출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말소 가능(저작권법 제55조의4 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시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중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5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제5조(2차적저작물)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제1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