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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입니다. 개인 SNS에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들에 색감이나 표현 등 사소한 변형을 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형한 이미지도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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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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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 자체가 원저작물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례7) GAI 산출물의 컨셉이나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인간이 GAI 산출물과는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GAI 산출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가능함.

    - G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GAI 산출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 불가능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울러 본 사안에서 A 대학생은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에서, 색감이나 표현을 사소하게 변형하여 활용하는바 별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A 대학생이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할 것이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만으로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

    오탈자 수정 등의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 등은 인간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려움

     GAI 산출물인 2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한 후 단순 후보정과 리터치를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한국저작권위원회(202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대학생이 생성형 AI산출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될 수 있다. 아울러 추후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직권 말소될 수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AI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고의로 AI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

    설령 저작권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AI산출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말소 가능(저작권법 제55조의4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시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중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5,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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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1.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1.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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