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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창작 주체가 인간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는바, 현행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와 인간이 공동저작자 관계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 AI산출물의 저작자 인정 여부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즉,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단체 등도 가능하므로 현행법상 AI자체에 대해서 저작자로서의 지위 인정 불가능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0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처럼 생성형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는바, 저작권 등록 주체가 되기 어렵다. 다만 AI가 생성한 영상 결과물을 기반으로 영상제작자가 직접 편집, 장면구성, 음악 삽입등 창작적 기여를 더하여 최종 영상을 완성하였다면 해당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성형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된 경우, 저작권 등록 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① 생성형 AI프로그램이 산출한 결과물과 관련하여서는 활용하신 생성형 AI프로그램·프롬프트·산출물 역할 및 비중 등을 기재하고, ②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이 직접 표현하여 창작한 부분에 대해 작성하며 창작 과정의 이미지나 영상자료의 보충 제출도 가능하다.
저는 영상 제작자입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영상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가 직접 편집, 장면 구성, 음악 삽입 등 창작적 기여를 추가하여 최종 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성형 AI와 저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창작 주체가 인간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는바, 현행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와 인간이 공동저작자 관계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 AI산출물의 저작자 인정 여부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즉,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단체 등도 가능하므로 현행법상 AI자체에 대해서 저작자로서의 지위 인정 불가능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0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처럼 생성형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는바, 저작권 등록 주체가 되기 어렵다. 다만 AI가 생성한 영상 결과물을 기반으로 영상제작자가 직접 편집, 장면구성, 음악 삽입등 창작적 기여를 더하여 최종 영상을 완성하였다면 해당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성형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된 경우, 저작권 등록 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① 생성형 AI프로그램이 산출한 결과물과 관련하여서는 활용하신 생성형 AI프로그램·프롬프트·산출물 역할 및 비중 등을 기재하고, ②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이 직접 표현하여 창작한 부분에 대해 작성하며 창작 과정의 이미지나 영상자료의 보충 제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