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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작곡가로 활동 중인 B라고 합니다. 저는 AI 음악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멜로디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화성 구조를 수정하고 편곡을 추가하는 등의 변형 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음악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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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생성형 AI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B 작곡가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된 경우에는 해당 기여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러므로 B 작곡가가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음악을 기초로 화성 구조 수정, 편곡 추가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그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작성이 없는 사소하거나 단순한 변경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B 작곡가가 음악에 직접 가사를 작성하거나, 노래를 부른 경우에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와 가창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며, 음반으로 제작할 시에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도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의 등록도 가능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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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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