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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A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이 기존에 B작가가 창작하여 발표한 그림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출판하는 책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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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생성형 AI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데이터 안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어문,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이 기존 작가의 그림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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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는 학습데이터의 분포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GAI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성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우연의 일치나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등에 학습하지 않은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GAI 결과물이 생성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8,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생성형 AI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의거관계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A가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사용함에 있어, 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거나 B작가의 그림이 생성형 AI프로그램 학습데이터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의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다만 현실적으로 생성형 AI프로그램 이용자가 생성형 AI프로그램에 특정 저작물이 학습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AB작가의 그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B작가의 그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A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였고 B작가의 그림과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A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즉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종이책에 활용하여 출판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작가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전자출판도 하시는 경우 전송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B작가의 사전 허락을 얻고 이용함을 권장한다.

      

    다만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저작물의 유형, 창작적 표현 형식의 해당 여부, 이용된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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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1.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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