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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는 학습데이터의 분포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GAI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성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우연의 일치나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등에 학습하지 않은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GAI 결과물이 생성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8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생성형 AI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①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의거관계’와 ②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① 이에 A가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사용함에 있어, 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거나 B작가의 그림이 생성형 AI프로그램 학습데이터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의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다만 현실적으로 생성형 AI프로그램 이용자가 생성형 AI프로그램에 특정 저작물이 학습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② A가 B작가의 그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B작가의 그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A가 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였고 B작가의 그림과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A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즉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종이책에 활용하여 출판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작가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전자출판도 하시는 경우 전송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B작가의 사전 허락을 얻고 이용함을 권장한다.
※ 다만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저작물의 유형, 창작적 표현 형식의 해당 여부, 이용된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A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이 기존에 B작가가 창작하여 발표한 그림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출판하는 책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성형 AI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데이터 안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어문,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이 기존 작가의 그림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GAI는 학습데이터의 분포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GAI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성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우연의 일치나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등에 학습하지 않은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GAI 결과물이 생성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8면, 2025. 6.,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생성형 AI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①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의거관계’와 ②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① 이에 A가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사용함에 있어, 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거나 B작가의 그림이 생성형 AI프로그램 학습데이터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의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다만 현실적으로 생성형 AI프로그램 이용자가 생성형 AI프로그램에 특정 저작물이 학습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② A가 B작가의 그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B작가의 그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A가 B작가의 그림을 인식하였고 B작가의 그림과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A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즉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종이책에 활용하여 출판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작가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전자출판도 하시는 경우 전송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B작가의 사전 허락을 얻고 이용함을 권장한다.
※ 다만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저작물의 유형, 창작적 표현 형식의 해당 여부, 이용된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