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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목소리 즉 음성 자체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이에 A유튜버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A유튜버가 신간 도서들에 관해 독창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한 유튜브 영상들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A유튜버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저작권법 제10조).
그러므로 B업체가 A유튜버의 영상들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생성형 AI를 통해 오디오북 제작에 활용하였다면 구체적인 제작 과정이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즉 B업체가 A유튜버의 영상을 AI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는 행위는 복제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저작권법 제16조).
○ AI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 -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됨.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10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아울러 본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A유튜버의 인지도나 명성, 사회적 평가 및 재산상 손해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업체가 A유튜버의 유튜브 영상 및 목소리를 무단 이용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권(복제권 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헌법상 음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정위원들이 저작권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조정사이트 누리집(adr.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신간도서들을 리뷰하는 A유튜버입니다. 최근 B업체에서 제 목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 목소리와 동일한 AI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사안은 A유튜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소리를 이용하며, 생성형 AI를 통해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한 사안이다.
유튜버의 목소리 즉 음성 자체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이에 A유튜버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A유튜버가 신간 도서들에 관해 독창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한 유튜브 영상들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A유튜버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저작권법 제10조).
그러므로 B업체가 A유튜버의 영상들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생성형 AI를 통해 오디오북 제작에 활용하였다면 구체적인 제작 과정이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즉 B업체가 A유튜버의 영상을 AI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는 행위는 복제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저작권법 제16조).
○ AI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 -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됨.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10면, 202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아울러 본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A유튜버의 인지도나 명성, 사회적 평가 및 재산상 손해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업체가 A유튜버의 유튜브 영상 및 목소리를 무단 이용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권(복제권 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헌법상 음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정위원들이 저작권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조정사이트 누리집(adr.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제10조(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