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본 권리자가 법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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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귀하(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범인(저작재산권 침해자)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민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만큼의 금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하거나, 귀하의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다른사람이 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본 권리자가 법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귀하(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범인(저작재산권 침해자)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민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만큼의 금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하거나, 귀하의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