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면 공동저작물이 되는지에 관한 상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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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안에서처럼 초벌 대본에 각색을 추가하여 최종 대본을 만든 경우와 같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 ‘공동저작물’ 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반 행위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최종 각색을 한 극단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수필을 쓴 작가 甲이 해당 수필을 연극 극본으로 각색하였다. 연극 제작자는 극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乙작가를 투입하였고, 최종 연극 극본이 완성되었다. 연극이 흥행하자 뮤지컬 제작자 측에서 뮤지컬로 제작하기로 하면서 수필작가인 甲에게만 대본 작업을 진행토록 하였다. 이에 甲작가는 乙작가의 동의 없이 최종 연극 극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작성하였다. 乙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대사 등이 뮤지컬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甲작가를 형사 고소하였다. 법원은 초벌 대본 작업에 더해 상당 부분 각색한 최종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라기보다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면서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시하였다.
저는 수필 작가입니다. 제가 연극 대본 초벌을 작성하였고, 극단 작가가 각색하여 최종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극단 작가가 이 대본을 저의 동의 없이 연극 공연이 아닌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조정신청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면 공동저작물이 되는지에 관한 상담사례입니다.
최종 각색을 한 극단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사소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안에서처럼 초벌 대본에 각색을 추가하여 최종 대본을 만든 경우와 같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 ‘공동저작물’ 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반 행위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최종 각색을 한 극단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수필을 쓴 작가 甲이 해당 수필을 연극 극본으로 각색하였다. 연극 제작자는 극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乙작가를 투입하였고, 최종 연극 극본이 완성되었다. 연극이 흥행하자 뮤지컬 제작자 측에서 뮤지컬로 제작하기로 하면서 수필작가인 甲에게만 대본 작업을 진행토록 하였다. 이에 甲작가는 乙작가의 동의 없이 최종 연극 극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작성하였다. 乙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대사 등이 뮤지컬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甲작가를 형사 고소하였다. 법원은 초벌 대본 작업에 더해 상당 부분 각색한 최종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라기보다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면서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시하였다.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