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지식재산 권리화
개요
인간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과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산업재산권)이 있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상표권
- 저작권 : 저작 재산권,저작 인격권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등록의 차이
- 산업재산권
-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된다.
- 저작권
- 창작 시에 바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저작권 등록 필요성
개요
- 저작권은 저작자 혼자 이용할 수 있고(독점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배타권) 권리
- “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에 의거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저작권)가 발생하며, 그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가맹국 내에서 동시에 미침
-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분쟁 시 권리 증명이 용이해지며, 그 외에 라이선싱 계약이나 투자 유치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대한민국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법정 추정력·대항력 발생,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호기간 연장 효과,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의 이점이 존재

저작권 등록에 따른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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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추정
-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 저작자로 추정 • 단,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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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공표 연월일 추정
-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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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전환
-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가 본인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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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권리 변동 사실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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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 청구
- 저작물마다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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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미국
- 베른협약 가맹국인 미국에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다만, 한국과 달리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보호 가능
*유형물 고정 글, 사진, 컴퓨터 코드 또는 기타 유형 매체와 같은 어느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기록 등하는 것
- 미국 내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해 등록 필수
-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등록시 주어지는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소송 제기 전 저작권 등록 필요
저작권 등록 효력
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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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추정 | 저작물의 최초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한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유효성이 추정됨 |
법정 손해배상액 청구 |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저작물당 750달러~3만 달러, 고의적 침해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변호사 비용 지불 | 패소자측에서 변호사 비용 지불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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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가맹국인 중국에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다만,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분쟁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소송 절차 등 침해 대응 시 권리 입증 등을 위해 금전적·시간적으로 상당한 비용 소모 - 중국 내 저작권 등록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음
저작권 등록 효력
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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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추정 | 등록된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로 추정됨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
저작권 침해 방지 활용 | 플랫폼 기업(알리바바 등) 대상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차단 조치 및 경고장 발송 등 조치 가능 |
상표권 침해 예방 | 상표 부등록사유(타인의 저작권침해 상표 출원 금지)를 근거로 무단 선점 방지 및 상표등록 무효 소송 가능 |
기타 | 저작권 등록을 바탕으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도 용이하게 대응 가능 |
산업재산권 등록 필요성
개념
-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이 있음
- 산업재산권은 권리자 혼자 사용할 수 있으며(독점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배타권) 권리임
- 저작권과 달리 등록 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미침(속지주의)
- 우리나라에 등록하여 권리가 존재해도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별도 등록 필요
산업재산권 등록 효력
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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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사업 수행 |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 가능, 권리 확보를 통한 라이선스료 등의 부가 수익 창출 가능 |
분쟁 예방 | 제3자의 무단 사용 금지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의 효과가 있음 |
투자유치 활용 |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근거로 투자 유치 활용 |
※ 미국에서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주요 투자 요인의 67%가 기업보유 지식재산권이었음(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