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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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되지만 계약 및 침해시 권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제호(타이틀, 제목 등)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중국, 미국은 베른협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대한민국)에 특허,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 정답: O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즉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자라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계약 시 첨부 서류로 저작권 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상황에서 저작권자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답: X 저작물의 제목(제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저작물의 제목·타이틀), 로고 등은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 정답: X 저작권은 국제조약(베른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현지에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미국에서 창작한 저작물)하거나 권리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침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정답: X 특허,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나 상품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진출하려는 국가에 반드시 산업재산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