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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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이란?
PCT 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일을 각 지정국의 출원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 개별 출원하지 않고도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장점
o 해외 출원 기한 연장
-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PCT 출원을 통해 해외 출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 효과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여러 PCT 가입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 단일 언어로 출원 가능
- 출원 초기에는 **단일 언어(한국어 포함)**로 출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번역문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원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o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통한 발명 보완 가능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명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불필요한 비용 방지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외 출원을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단점
o 국제단계 비용 발생
-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경우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후 국내단계 진입 시 각 국가별 절차 및 대리인 선임 비용도
개별국 출원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o 이중 심사 절차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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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변경은 접수 완료 전,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된 이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변경방법은 신청서 제출후와 제출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후
담당자에게 전화문의(055-792-0188)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전, 임시저장 단계
지원 시스템 접속(www.copyright.or.kr/kccip) → 로그인 →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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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청(지원)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 신청(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권리 주체가 대표자 본인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이후 동일 대표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와 무관하게 법인 자체가 권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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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One ID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비밀번호 찾기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비밀번호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아이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본인인증 방법(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선택 - 본인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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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했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One ID 서비스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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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돕기 위해 국내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필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계약 시 권리자 입증 서류로 저작권 등록증 요구
o 수출이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공식 서류로 활용됩니다.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현지 저작권 등록 요구
o 중국처럼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현지 저작권 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무단 상표 선점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계약 상황 대비
o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해외 바이어와 긴급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내 저작권 등록증(영문)**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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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는 상표권(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 및 **저작권(사상·감정의 표현물 보호)**과는 권리의 성격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독점적 권리 부여
- 디자인 등록 시 법정 보호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o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및 부분디자인제도 활용 가능
-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유의 제도를 활용하여 등록 디자인 일부만 모방한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 경쟁업체와의 분쟁 예방 및 상업적 활용
- 디자인 등록은 권리의 공고화 및 경쟁사와의 분쟁 예방, 창작물 보호 및 광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명확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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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외 진출 시 국문 상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 보호와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원 시 상표는 사용하는 형태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o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국문 상표(한글)**를 해외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해외 출원 및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상표를 제작하여 출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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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출원 방식은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국 출원(파리 루트)
▷ 장점:
o 각 국가의 상표법에 맞춘 맞춤형 출원이 가능해 국가별 거절 사유를 줄일 수 있음
o 기초출원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내 상표 등록과 관계없이 독립적 권리 확보 가능
o 지정상품 명칭의 유연성이 높아 국가별 허용 기준에 맞춘 전략적 대응 가능
▷ 단점:
o 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각 국가별 출원서 준비 및 제출이 번거로움
o 국가별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며, 출원비와 대리인 비용 등 비용 부담이 큼
o 국가별 심사 및 등록 기간이 상이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2. 마드리드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
▷ 장점:
o 절차 간소화: 한국 특허청에 1개의 영문 출원서만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서 동시 출원 가능
o 비용 절감: 거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현지 대리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대리인 비용 절약 가능
o 등록 여부 확인이 용이: 국제사무국 통지일로부터 18개월 내 심사 결과 통보
o 상표 관리 편의성: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갱신, 정보 변경, 권리 이전 등을 통합 관리 가능
▷ 단점:
o 기초출원 종속성: 대한민국의 기초출원(등록)이 거절·취소될 경우 국제출원도 효력을 잃을 수 있음
o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 발생: 각국의 지정상품 명칭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거절 가능성 존재
o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출원에 없는 상품을 지정할 수 없어 지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출원하려는 국가 수, 출원 전략, 비용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네, 출원 전에 유사 상표 검색은 꼭 필요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 상표 검색 없이 출원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겹칠 가능성이 높아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 여부는 보통 출원 후 약 1년 6개월 후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상표법은 상표권의 발생에 있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상표법은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o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35조 제1항
o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