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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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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PCT 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일을 각 지정국의 출원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 개별 출원하지 않고도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장점

 

 o 해외 출원 기한 연장

  -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PCT 출원을 통해 해외 출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 효과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여러 PCT 가입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 단일 언어로 출원 가능

 - 출원 초기에는 **단일 언어(한국어 포함)**로 출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번역문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원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o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통한 발명 보완 가능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명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불필요한 비용 방지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외 출원을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단점

 

 o 국제단계 비용 발생

 -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경우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후 국내단계 진입 시 각 국가별 절차 및 대리인 선임 비용도

   개별국 출원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o 이중 심사 절차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변경은 접수 완료 전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된 이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변경방법은 신청서 제출후와 제출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후

담당자에게 전화문의(055-792-0188)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전임시저장 단계

지원 시스템 접속(www.copyright.or.kr/kccip)  로그인  지원신청  온라인신청(수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청(지원)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 신청(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권리 주체가 대표자 본인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이후 동일 대표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와 무관하게 법인 자체가 권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One ID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비밀번호 찾기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비밀번호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아이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본인인증 방법(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선택 - 본인인증 진행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했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One ID 서비스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클릭 - 기업/법인/기관/단체회원 클릭 -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돕기 위해 국내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필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계약 시 권리자 입증 서류로 저작권 등록증 요구

  o 수출이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공식 서류로 활용됩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현지 저작권 등록 요구

  o 중국처럼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현지 저작권 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무단 상표 선점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계약 상황 대비

  o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해외 바이어와 긴급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내 저작권 등록증(영문)**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는 상표권(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 **저작권(사상·감정의 표현물 보호)**과는 권리의 성격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독점적 권리 부여

- 디자인 등록 시 법정 보호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o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및 부분디자인제도 활용 가능

-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유의 제도를 활용하여 등록 디자인 일부만 모방한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 경쟁업체와의 분쟁 예방 및 상업적 활용

- 디자인 등록은 권리의 공고화 및 경쟁사와의 분쟁 예방, 창작물 보호 및 광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명확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진출 시 국문 상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 보호와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 시 상표는 사용하는 형태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o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국문 상표(한글)**를 해외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해외 출원 및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상표를 제작하여 출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 상표 출원 방식은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국 출원(파리 루트)

 

 장점:

o 각 국가의 상표법에 맞춘 맞춤형 출원이 가능해 국가별 거절 사유를 줄일 수 있음

o 기초출원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내 상표 등록과 관계없이 독립적 권리 확보 가능

o 지정상품 명칭의 유연성이 높아 국가별 허용 기준에 맞춘 전략적 대응 가능

 

 단점:

o 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각 국가별 출원서 준비 및 제출이 번거로움

o 국가별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며, 출원비와 대리인 비용 등 비용 부담이 큼

o 국가별 심사 및 등록 기간이 상이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2. 마드리드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

 

 장점:

o 절차 간소화: 한국 특허청에 1개의 영문 출원서만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서 동시 출원 가능

o 비용 절감: 거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현지 대리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대리인 비용 절약 가능

o 등록 여부 확인이 용이: 국제사무국 통지일로부터 18개월 내 심사 결과 통보

o 상표 관리 편의성: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갱신, 정보 변경, 권리 이전 등을 통합 관리 가능

 

 단점:

o 기초출원 종속성: 대한민국의 기초출원(등록)이 거절·취소될 경우 국제출원도 효력을 잃을 수 있음

o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 발생: 각국의 지정상품 명칭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거절 가능성 존재

o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출원에 없는 상품을 지정할 수 없어 지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출원하려는 국가 수, 출원 전략, 비용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 전에 유사 상표 검색은 꼭 필요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 상표 검색 없이 출원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겹칠 가능성이 높아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 여부는 보통 출원 후 약 16개월 후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상표법은 상표권의 발생에 있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상표법은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o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5조 제1

 o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