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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권리화 컨설팅 기간 연장 사유서
담당부서
연락처
055-792-0088
등록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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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기업은 “권리화 컨설팅 기간 연장 사유서” [서식1]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14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7/17까지

▶ [서식1] 스캔본 제출처: yerin@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