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도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지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부수적 복제
-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