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그러면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화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입고 먹고 자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시, 소설, 영화, 음악, 각종 미술 작품 등등…. 그리고 그런 창작물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고 뛰어난 작품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소설가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답니다.

소설가 A씨는 특유의 글 솜씨로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A씨는 소설책을 출판하였고, 그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제작자의 제의를 받아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까지 되었지요. A씨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로 돈을 벌게 되자 A씨는 다른 걱정 없이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또 다른 소설가 B씨도 인기 있는 소설의 작가였답니다. 그런데 B씨는 소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B씨의 소설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공짜로 보면서 아무도 B씨의 소설책을 사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입이 없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소설을 쓸 시간도, 의욕도 상실한 채 결국 소설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B씨의 소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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